공지사항

반부패 제도 집중 신고기간 운영

2024-09-04 16:13:08  

□ 반부패 제도 집중 신고 기간 합동 운영 

  - 기  간: 2024. 9. 9(월) ~ 13.(금)

  - 신고대상

    ① 추석명절 연계 금품수수

    ② 직무권한 등을 행사한 부당행위

    ③ 사적노무 요구

    ④ 감독기관의 부당한 요구

    ※「공무원 행동강령」 제13조의2, 제13조의3, 제14조, 제14조의2

□ 강원특별자치도 청렴사회 민관협의회 회원기관(신고기관)

공공부문

시민단체 등 그룹(7)

정부그룹(5)

공직유관단체(14)

 

강원특별자치도

(공공 의장)

강원대학교병원

강원특별자치도체육회

강원흥사단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강원랜드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한국YMCA강원도협의회

강원특별자치도

시장군수협의회(양양군)

국립공원공단

국민건강보험공단

강원경제단체연합회

(민간 의장)

원주시

대한석탄공사

대한적십자사

대한건설협회

강원특별자치도회

강원대학교

도로교통공단

한국관광공사

강원특별자치도

여성단체협의회

 

한국광해광업공단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바디텍메드()

 

한국지방행정연구원

강원개발공사

씨유메디컬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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